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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방송사업 논쟁…삼성·LG "그럼 스마트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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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스마트TV는 실질적 방송사업" 주장, 정부도 IPTV법 개정 규제 움직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대량의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킨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를 상대로 KT가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유료방송업계 일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통합방송법 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업체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 일각에서도 IPTV법을 개정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회사들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분류하거나 방송통신융합사업법(가칭)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송업계 "스마트TV, 법망 교묘히 피해간 방송사업"=스마트TV는 인터넷을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방송, 게임,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앱 형태로 이용하거나 내장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형은 TV지만 PC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업계는 스마트TV의 주된 기능이 방송인 만큼 IPTV 사업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와 스마트TV의 차이점은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느냐, 안하느냐 정도"라며 "각 방송사업자의 앱을 스마트TV에 탑재할 경우 별도의 방송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해당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스마트TV가 방송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TV 역시 처음 등장한 2007년 통신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로 분류됐다"면서 "스마트TV 역시 방송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삼성 LG 반발 "업계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폰도 방송사업?"=방송업계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주장대로라면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등 모든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방송사업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해서 스마트TV 업체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하자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며 "스마트폰 전용 인터넷 방송이 나오고 팟캐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스마트TV만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스마트TV 제조사가 왜 방송사업자로 분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스마트TV 플랫폼에서 각 방송사업자가 앱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업체들을 규제하면 되지 스마트TV 제조사까지 방송사업자로 분류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팟캐스트를 통해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나는 꼼수다' 등의 방송들은 기존 방송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MBC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손바닥TV'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져 있다.

◆IPTV와 동일한 과정 겪는 스마트TV 해법은?=IPTV 역시 지난 2007년 방송사업자냐 아니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통신사들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로 분류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방송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방송사업자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스마트TV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향후 방송발전기금 역시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이 산업 전 영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기기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기존 산업계의 반발이 많다"면서 "망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방송사업자 분류 문제까지 일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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